「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계약서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기반

차차여성의원 (이하 "위탁자"라 한다)과(와) 고운앤컴퍼니 (이하 "수탁자 1"이라 한다) 및 케이제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73-81-03390, 이하 "수탁자 2"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 1 및 수탁자 2(이하 통칭하여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사항과 위탁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탁자 1 (고운앤컴퍼니) 수탁자 2 (케이제로 주식회사)
위탁업무 가. 내원 환자 대상 리뷰 마케팅 기획 및 운영 대행나. 리뷰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환자 커뮤니케이션 대행다. 국가건강검진 안내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대행라. 기타 위탁자의 마케팅 업무 대행 가. 내원 환자 대상 리뷰 작성 요청 알림톡 발송 대행나. 리뷰 인증 확인 및 리워드(기프티콘) 발송 대행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알림톡 발송 대행라.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한 마이클리닉 대시보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위탁계약 기간 동안. 계약 종료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전달 방식 수탁자 2가 운영하는 마이클리닉 대시보드 시스템에 위탁자가 직접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전자파일(CSV 등) 전송. 수탁자 1은 수탁자 2의 시스템을 통해 업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한다.
정보주체 수(예상 규모) 약 12,000명 (연간 기준, 월평균 내원객 약 1,000명 · 신환율 약 15%)

② 수탁자는 각각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의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③ 수탁자 1과 수탁자 2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상대방 수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으로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②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의 필요성, 재수탁자의 명칭,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위탁이 승인된 경우, 수탁자는 재수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재수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당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 1과 수탁자 2 간의 업무상 개인정보 공유는 제2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의 공유에 한하며, 이는 재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수탁자 1 및 수탁자 2 각각)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3.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을 위탁자가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위탁하지 아니한다.